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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성공 or 실패

[스타트업 성공 실패] 2. 창업 초기 놓치기 쉬운 것들

by GenTree 2023. 11. 16.

 

Gen-Tree(젠트리) 라는 뜻은 Generative Tree의 줄임말로 '나무를 생성하다'입니다.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거대한 나무(거목)와 같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뿌리가 되어주고,
실패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에게 나무의 그늘이 되어 그들의 쉼터가 되고 싶습니다.

스타트업 성공 or 실패 두 번째 이야기는 '창업 초기 놓치기 쉬운 것들' 입니다.
처음 사업 세팅을 하면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것 아니라고 넘겼다가 오히려 나비효과가 되어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 사업자로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각각의 장,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만 말씀드리오니,

 

본인 상황에 맞게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장, 단점

 

장점

 

 1) 회사가 곧 대표자 개인이며, 개인이 쓰는 비용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2) 법인보다 세금 신고가 간편합니다. 

 

 3) 정부지원사업이나 투자기관의 엑셀러레이팅 모집 시 업력 기간이 넘어갔을 경우, 법인 전환을 통해 사업 개시일을 새롭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ex. 모집 공고에서 3년 이내 기업을 모집할 경우, 개인 사업자가 3년이 넘었다면 법인으로 전환해서 사업개시일을 법인등기부등록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 주관기관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본인이 살고 있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제로)

 

단점

 

1) 대외적으로 법인사업자에 비해 신뢰도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파산할 경우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법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지급한 인건비 일부를 국가에서 먼저 대지급금(예전 임금체당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재산을 개인사업자 재산으로 보고, 대표자 개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임금 체불에 대한 대지급금은 대표자 개인이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4) 사업 소득이 곧 대표 개인 소득이 되며,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누진세율(6~42%)이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 장, 단점

 

장점

 

1) 개인 사업자에 비해 신뢰도가 높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자격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 법인 사업자는 소유자가 주주이고, 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이사가 되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주주들이 이사를 겸직하여 회사를 경영합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사업자가 구조적인 부분에서 신뢰가 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제한도 없고, 등기이사 1명이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2)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부담합니다.

    주주는 출자지분만큼 유한 책임이 있습니다.

    등기 이사(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이사)는 상법에서 정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 파산 시 개인 연대보증(이해관계인)이 있는 부채가 있으면 개인(이해관계인)에게 전가되지만, 법인 부채 및 세금, 인건비 체불(대지급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법인 파산 종결로 끝이 납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대신 인건비를 지급해 준 비용은 국가에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법인의 남은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단, 대표자가 51% 이상 과점주주일 경우, 체납된 세금과 4대 보험 비용 등은 대표자 지분만큼 부과되어 대표자가 갚아야 합니다. 보통 대표님들의 경우 과점주주가 많으신데요. 회사가 파산할 경우, 개인 연대보증(이해관계인) 채무와 체납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비용 등이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법인 파산을 하게되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퇴사 직전 3개월치, 근속기간 최대 3년 치를 연령에 따라 최대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요. 40세 이상~50세 미만의 경우 월 350만원으로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 보다 밀린 금액이 초과되었을 경우, 근로자와 비용 합의가 안되면 근로자가 대표님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종류와 신청 자격, 조건 등은 향후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법인 계좌, 법인 통장,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등 재무 관리를 별도로 해야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단점

 

1) 법인은 또 다른 인격체라, 대표자 마음대로 법인 돈을 사용할 수 없고,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2) 등기이사가 아닌 C-Level 및 임원들은 지분이 있더라도 51% 미만일 경우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주는 출자지분만큼 유한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과점 주주 및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 별다른 책임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주간 계약서 등을 통해 권한과 책임에 대해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억원인 회사에서 대표자가 60%(6천만원), CTO가 20%(2천만원), COO가 20%(2천만원)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대표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회사 파산 종결 이후에도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체납금의 60%는 대표자가 개인으로 갚아야 합니다. CTO와 COO는 과점주주가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은 없습니다.

 

 3) 직원들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 지급은 당연한 것인데요, 임원(등기이사, C-Level 등)의 경우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퇴직금 규정을 잘 마련해 둬야 합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직원들과 동일하게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금 계획할 때 놓치기 쉬운 것들

 

 

인건비 비용 

 

예를 들어 직원 1명의 인건비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보통은 세전 금액 300만원에서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근로지방세를 제외하고

실제 통장에 지급되는 금액은 260~270만원 정도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4대 보험은 회사에서 50%, 직원이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직원 부담금 50%는 회사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만,

회사 부담금은 회사에서 비용을 별도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즉, 인건비 300만원이라고 해서 자금 계획에 300만원으로 잡으시면 안되고,

4대보험 회사부담금이 30만원 이상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차원으로 간식비, 사무용품비, 식비 등 지원한다면

대략 직원 급여의 1.5배가 더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자금 계획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비용

 

정부지원사업의 정부출연금을 예전에는 공돈, 눈먼 돈이라고

표현할만큼 쉽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정산 프로그램 등의 발전으로

부실하게 사용된 금액은 환수조치되는 등

정부지원금을 사용하실 때 잘 확인하고 쓰셔야 합니다.

 

정부지원 사업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민간부담금(현물, 현금),

대표자 인건비, 기술료(정액 기술료, 경상 기술료), 부가세 등입니다.

 

 

1) 민간부담금(현물, 현금)

 

정부지원사업 지원금이 7천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정부출연금 70%이고, 민간부담금 30% 조건이고,

민간부담금 중에서 현물 90%, 현금10% 조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이 중 70%(7천만원)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30%(3천만원)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부담금 3,000만원 중 10%(3백만원)는

현금으로 먼저 납부하셔야 하고,

나머지 2,700만원은 현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즉,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3천만원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합니다.

 

보통 현물은 대표자 인건비로 잡아놓기 때문에,

사업기간 10개월이라고 가정하면

270만원*10개월의 대표자 임금이

현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현물로 증빙하기 위해

매월 270만원이 필요합니다.

 

7천만원 정부지원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적어도 민간부담금 현금 300만원에

현물 270만원(최소)~ 2,700만원(최대)이 확보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현금 부담금 300만원만 납부하면

협약 체결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민간부담금 전체 금액인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통장 잔고내역서 등으로

증빙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대표자 인건비

 

정부지원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대표자 인건비를 정부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간혹, 대표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등록해서

사용하셨다는 대표님이 계셨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으니

사실 여부를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대표자 인건비를

현물로 대부분 사용하시는데요,

대표자 인건비가 월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대표자가 알아서 구해오셔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으로는 직원 인건비나 외주비,

재료비, 사업운영비 등 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의 모든 책임은 대표자한테 있는데

정부지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슬프더라구요.

 

정부지원금으로 사용이 허용된다면, 대표자 임금을

높게 잡아서 사용할까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한도를 정해서라도 대표자 임금도 정부지원금(현금)으로

사용가능해지면 사업 운영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3) 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정부지원사업 중 연구개발(R&D) 과제는 기술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업 기간 종료 후 차년도에 기술료를 납부하거나

지원금액이 클 경우 3년~5년에 걸쳐 나누어 냈습니다.

 

정액기술료의 경우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정도였는데요(중소기업 기준),

위에 예시로 든, 7천만원의 정부과제의 경우

기술료로 700만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경상 기술료라고 매출액의 몇 %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매출액에 기술기여도, 요율을 곱한 금액을

산정해서 납부합니다. 기술료 납부 상한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이하입니다.

 

매출이 10억일 경우 10%인 1억원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경우 최대 7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기술료 감면 혜택도 있는데,

얘기가 길어져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향후 정부지원사업 관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연구과제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과제 완료 후 납부하는 기술료라는 개념도 있으니

자금계획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4) 부가세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정부지원사업(R&D 과제 포함)의 정부출연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매입의 경우 향후 돌려받을 세금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며,

사업비 지급시 부가세는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부가세 포함해서 정부지원금에서 선처리하고,

향후 정산처리할 수도 있지만 서류 준비 등 좀 번거롭습니다.

 

어찌되었건 정부출연금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 연금

 

퇴직금이란 근속년수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는 퇴직금을 회사 별도 계좌에 적립해야하지만,

사업운영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퇴직연금인데요,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 연금을 최대한 빨리 가입해서

향후 퇴사자 발생 시 일시금으로 회사 비용이 빠져나가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원이 들어오고 1~2년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500만원을 받는 직원이 5년 후에 퇴직을 한다면

2,5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하고,

이런 직원이 4명 동시에 발생한다면

1억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가세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부가세 비용도 간혹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 납부를 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1월에 신고 납부를 합니다.

 

매입 금액의 부가세 10%는 돌려 받고,

매출 금액의 부가세 10%는 납부해야하는 돈입니다.

 

창업 초기에 부가세를 인지하지 않는다면

향후 부가세 납부할 돈을 급하게

조달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부가세를 계산해서 자금계획에 반영하길 바랍니다. 

 

 

 

사업자 계좌 및 카드 등록, 비용증빙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계좌와 사업자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미등록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계좌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등록되어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법인카드도 자동 등록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법인 카드 매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비용 증빙은 대체적으로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계좌와 사업자 카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개인이 지출했는지 사업적으로 지출했는지

본인이 하나 하나 체크해야하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접대비 항목으로 비용증빙을 할 수 있으니

결혼식 청첩장이나 장례식 부고장, 화환 등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청첩장 등 모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현금으로 거래하면 증빙을 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거래하지 마시고 적어도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송금확인증(이체확인증)을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비용은 항상 증빙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